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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기숙사 청소원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등록일 : 2026.01.26 마감일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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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기숙사 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장(관인생략)

--------------------------------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기숙사 청소원
채용인원: 3명
담 당 업 무

o 기숙사 청소, 분리수거 처리
o 기숙사 주변 및 학교 환경정리
o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근로조건 및 임금 등

-근로계약기간 : 2026.03.01 ~ 2027.2.28.(1년)
- 근로시간: 08:30~16:30 / 주 5일(월요일~금요일)
- 근무장소: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184)
- 예정보수 (※ 보수는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수지침 금액이며, 지침변동 시 변동금액
적용 지급)
- 지급형태: 월급제 ※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려 보수는 근무일 기준
비례지급
-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 4대 보험 가입 (개인부담금은 월급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연령 45세~63세인 자


4. 채용 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전형)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준고령자 가산점 부여 또는 채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할당
또는 동점자 발생 시 준·고령자 우선 채용
-생활장비(예초기, 농기구 등) 사용 가능, 1종 운전면허증, 설비,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절차를 통해 채용함.
※ 단, 2회 이상 공고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및 응시자가 1명만 있어 재공고 한 경우에는
정년을 완화하여 채용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별첨 1]
2. 자기소개서 [별첨 2]
3.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4.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6.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년)
2.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아동학대 및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별첨 6]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첨 7]
6. 통장사본
각 1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01.26.(월) 13:00 ~ 2026.02.02.(월) 13:00 까지
나.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행정실), 우편(등기) 접수,전자메일(gdh3677@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년 2월 2일 (월) 13: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서명,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응시자는 제출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행정실 032-458-9571)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
(등기우편 보낼 학교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184)
※ 대리접수 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02.02.(월) 16:00 이후- 면접대상자만 개별 통보
라. 2차 면접시험 및 장소: 2026.02.03.(화) 오전 10:00
마. 최종 합격자 발표: 2026.02.03.(화) 14:00 예정, 최종합격자에게만 개별통보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첨 8] 제출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등기우편 반환 시 요금은 수취인 부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사항은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행정실(☏ 032-458-9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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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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