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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감사) 공모 안내

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록일 : 2026.01.26 마감일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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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공모 안내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온(On,溫) 경제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문성, 윤리의식 및 업무역량을 갖춘 감사를 모십니다.


1. 직 위 : 감사 (1명)

2. 임 기 :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자격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춘 분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공사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분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4.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 첨부)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내외) 1부.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각 1부.
(학력증명서는 대학 이상 학력에 해당하는 증명서 전부 제출, 경력증명서에는 상벌사항 및 퇴직사유 명시)

◦ 심사에 필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에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6.1.26.(월) 09:00 ~ 2.2.(월) 18:00, 8일간

◦ 제출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 출 처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46층 인재경영실)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 일시・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중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응모인원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명권자 또는 임명 제청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051-794-3117, 31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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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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