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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예일중 기간제교사(역사,수학,체육,음악,사서,전문상담)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예일중학교 등록일 : 2026.02.04 마감일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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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예일중 제 2026-2호

2026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1. 채용내용
가. 채용과목 및 인원
- 역사 1명, 수학 1명, 체육 1명, 음악 1명, 사서 1명, 전문상담 1명
나. 근무기간: 2026. 3. 1.(일) ~ 2027. 2. 28.(일)
다. 비고
- 담당 교과 수업 및 교과 업무
- 학교장이 정하는 행정 업무
- 교무, 연구, 학생부장 경력자 채용 시 우대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상한연령: 만 65세 이하(근무시작일 기준, 정년퇴직·명예퇴직 1년 이내 제한)
나. 자격: 초·중등교육법상 해당과목 1급 또는 2급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평가(서류전형)→2차 평가(면접전형)→전형결과 보고(내부결재)→채용결정

가. 채용공고(접수) 기간: 2026. 2. 5.(목) ~ 2026. 2. 7.(토) 까지
나. 채용공고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다.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net31138@hanmail.net)
라. 1차 합격자(서류전형) 발표: 2026. 2. 9.(월), 개별 통지
마. 면접 일시: 2026. 2. 10.(화), 개별 통지
바. 최종합격자 발표: 2026. 2. 10.(월), 개별 통지
사. 접수문의: 032) 627-7928
아. 세부 일정(근무기간, 전형일정 등) 은 학교사정상 변동 가능

4. 제출서류
가. 서류심사 필수 제출서류:
1)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2)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사본 1부

나. 최종합격시 제출서류(학교행정지원센터 채용서류 지원)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유효기간 2년)
-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부
-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유효기간 1년)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
- 각종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1부
- 직전 근무교 근무성적 평정서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해당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자, 최근 3개월 이내, 병역 해당자는 병역사항 출력 필수)
- 병역증명자료(해당자) 1부

※ 임용대기자: 교사임용대기 확인원으로 응시지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및 결격사유조회 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대체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최종합격자에 한에 「나」호 서류 제출

5. 최종합격의 취소
가. 응시자격이 제한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다.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라.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마. 기간제교사 근무성적평정표 평가에 부적합 자

6. 유의사항
가. 직접 제출한 원본서류 외 이메일 접수 채용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본 채용 계획은 학교(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예일중학교 교무실(☎032-627-7928)로 문의 요망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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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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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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