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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중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운동부 지도자) 채용 2차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등록일 : 2026.01.29 마감일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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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중학교 공고 제2026-03호

인천남중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운동부 지도자) 채용 2차



1. 채용인원, 담당업무, 계약기간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계약기간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감소속근로자)
2명
(육상부 1명, 탁구부 1명)
◦ 탁구부, 육상부 학생선수의 연간훈련 및
대회출전 지도
◦ 훈련일지 작성, 상담을 통한 경기력 분석
◦ 학생선수 확보 및 기타 행정업무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수업결손 최소화
2026.3.1.
~
2027.2.28.
(12개월)



2. 응시자격

가. 자격기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 기준 등)」 의거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자격증 없는 경우 채용 불가)
※ 적용기준일: 응시원서 제출일 기준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 및 아래 해당 되지 아니한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최근 3년간(2023년도 이후) 음주 운전 적발된 자 (2회 이상 / 먼허 취소된 자)
❍최근 3년간(2023년도 이후) 청렴 위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아동학대(학교폭력 포함) 관련 징계 처분(학교장 징계 포함) 및 자격정지(6개월 이상) 받은 자 (징계정보시스템 등 확인)
❍ 응시 기준 자격정지(확정) 중인 자 (3개월 이상)
❍ 학교운동부 지도자 활동 중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해고 포함) 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언론보도)

다. 가산점 부여
- 최근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지도자
- 해당 자격증 소지 지도자 가산점 (1급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체육교사 자격증)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공고일 현재 취업 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3. 제출서류


1. 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9. 징계 관련(징계정보시스템 발급) 증명서 1부.
10.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11. 음주 운전 부존재 확인서(운전경력증명서) 1부
서류 1, 2, 8, 10은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 30.(금) ~ 2026. 2. 3.(화) 16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인천남중학교 본관3층 교무센터1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wkrlenddl@ice.go.kr) 접수(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5. 전형 일정

가.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2. 3.(화) 16:3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나.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2. 5.(목) 11:00 (1차 합격자 개별 통지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2. 5.(목) 15:00 이후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채용 방식 및 공고게시처

가. 채용방식: 공개채용
나. 공고게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나라일터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남중학교 교무실(☏ 032-629-2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16-23 인천남중학교

2026. 1. 30.

인천남중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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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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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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