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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 모집 공고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록일 : 2026.01.28 마감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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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행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택금융 선도기관, 글로벌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 상임감사 1명

2.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자격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직무수행요건)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직무수행요건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 외부감사인 등과의 업무협조 능력

* (결격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출서류

* 지원서(공사 지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공사 지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A4용지 4~6매) 1부
* 직무수행계획서(자유양식, A4용지 5매 내외) 1부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공사 지정양식) 1부
*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 지원서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6. 1. 28.(수) ∼ 2026. 2. 4.(수) 18:00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48400)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7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인재경영실 소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E-mail, Fax 접수 불가)

5.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실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추천위원회(051-663-8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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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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