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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자 인천연학초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천연학초등학교 등록일 : 2026.02.06 마감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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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학초등학교 공고 제2026 - 7호]

계약제교원(초등전담교사)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인천연학초등학교 계약제교원(초등전담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인천연학초등학교장
……………………………………………………………………………………………………………………………
1. 채용 관련 내용
가. 채용 목적: 초등 전담교사(5, 6학년 과학)
나. 채용 인원: 1명
다. 채용 기간: 2026. 3. 1.(일) ~ 2026. 8. 31.(월)까지(6개월)
라. 임용시 구비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1) 채용 지원서(붙임 1) 1부.
2) 자기소개서(붙임 2) 1부.
3) 교원자격증 사본 1부.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병역 해당자)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4)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5) 각종 경력증명서
6) 잠복결핵검사 결과확인서 1부.
7)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여부 판별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본교에서 서식 제공) 1부.
9)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본교에서 서식 제공) 1부.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본교에서 서식 제공)
11)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12) 통장 사본 1부.



2. 자격 요건

자 격 요 건
가. 초등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초등학생 지도 및 직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접수 기간, 장소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2. 9.(월) ∼ 2026. 2. 11.(수) 15:00
나. 접수장소: 인천연학초등학교 교무실(전화 032-629-1101)
(이메일 (eapsh@ice.go.kr) 접수)

4. 채용 방법
가.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026. 2. 12.(목) 14:00
2)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일시 및 장소: 2026. 2. 13.(금) 10:00 본교 2층 교무실
3) 채용 대상자 통보: 2026. 2. 19.(목) 16:00 ~ (개별 통보)
※ 위 일정은 인천연학초등학교 사정 및 접수 현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 대상: 채용서류 제출자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청구기간: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 가 정한 기간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채용서류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함
다. 채용 서류 반환 청구에 따른 반환 시에는 원본을 반환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을 계약 부속 서류로 보관

6. 기타 사항
◦ 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학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교무실 032-629-1101)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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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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