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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위탁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등록일 : 2026.02.05 마감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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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2026- 30호

2026학년도 각급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위탁 공고(상반기 2차)


2026년도 상반기(2차)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 ‧ 중 ‧ 고등학교(공립유치원 포함)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채용

1. 채용권자: 해당 학교장
2. 채용 절차: 공개 채용
3. 채용 분야 및 인원: 학교별 채용 기간에 따름
4. 채용기간: 학교별 채용 기간에 따름
※ 2026년 2차 각급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예정 현황 엑셀 파일 참고



지원 조건

1. 지원 자격
가.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특수, 사서, 전문상담, 보건, 영양교사 등: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가 또는 나 항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하인 자(퇴직일로부터 1년 미만 명예퇴직자 제외)
※ 임용 상한연령: 계약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하

2. 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다.「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라.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된 자
마.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사.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3. 우대사항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 시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차(서류전형) 심사에 한함



근무 조건

1. 신분: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이하 계약제 교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소멸
2. 계약 및 근무처: 최종 합격 학교의 장과 계약 및 해당 학교 근무
3. 보수:「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유 ․ 초 ․ 중등 ․ 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등에 명시된 규정에 따름
4. 근무시간: 전일제 및 시간제 근무 (학교별로 다름)
5. 복무: 정규 교원의 복무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학교별 계약 사항에 따라 정함
6. 계약해지: 정규 교원 발령 및 휴직 교사의 조기 복직 등의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 방법
가. 전형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심사 등을 실시하여 채용예정자 선정
나. 1단계(서류심사 - 채용지원서 평가): 학교지원단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1)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채용 인원의 3배수 선발
2) 지원자가 3배수 이하일 경우 지원자격 미달(혹은 제한)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선발
3) 3배수 내 인원에 동점자가 포함되는 경우 상위 평가기준 순 득점이 높은 자로 선발
다. 2단계(면접심사): 학교지원단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1)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학교지원단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2)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자 1,2,3순위를 선발하여 학교에 통보
라. 각급학교(채용권자) 면접합격자 중 최종합격자 선정(적격자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전형 요소 및 배점

전형구분
전형방법
배점
비 고
1단계 전형
서류심사
100점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등 학교지원단 심사 기준에 의함
2단계 전형
면접심사
100점
교과전문성, 생활지도, 학교협력 및 적응력 등
학교지원단 심사 기준에 의함

※ 면접 질문은 공통 질의 2문항(10분이내)이며, 필요시 학교별 추가 질문(5분 이내)이 있을 수 있음.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2. 5.(목) -
2. 9.(월) 17:00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라일터,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 제출방법 숙지) 접수
-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수정본 포함)
* 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 기간 내 08:30부터 17:00까지이며,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1차 합격자 발표
2026. 2. 13.(금)
- 1차 서류심사 합격여부 개별 통보(문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게시
2차 면접심사 일정
2026. 2. 19.(목) -
2. 20.(금)
- 자세한 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 시 별도 문자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2. 23.(월) 이후
- 각급 학교에서 최종합격자에 개별 통보


※ 면접 일정 및 장소는 면접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1차 합격자 안내 시 별도 안내



서류 제출

1. 서류 제출 기간
가. 기간: 2026.2.5.(목)~2.9.(월) 17:00
나. 접수마감: 2026. 2. 9.(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 보완 포함)
2. 접수 방법
가. 방문 및 우편접수
1) 접수처: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길 29-10(원창동 381-125), 2층 학교행정지원과
2) 유의사항: 겉면 봉투에'기간제 교사 채용지원 서류 재중'기재
나. 전자메일 접수
- 메일주소: bloodrei@ice.go.kr
-【유의사항】
·메일 주소 오류로 인한 미접수는 본인 책임이며, 접수 기간 종료 후 접수 처리되지 않음
·파일명:'지원학교(유치원)명-지원자이름'.pdf로 제출
·파일형식: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jpg등 다른 형식의 파일은
접수되지 않음)
·접수확인: 기관 이메일 특성상 제출된 이메일을 담당자가 읽었음에도 수신확인 시 읽지 않음으로 표시됨(당일 19:00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별도 접수 문자 발송)

3. 제출 서류
가. 필수 제출 서류
학교지원단에 제출


1)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서식1, 2】
2) 교원자격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5) 채용서류반환청구서【서식4】 (희망자에 한함, 전자메일로 제출할 시 제외)

나. 제출 시 유의 사항
1) 서식사용: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2) 대리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서식10】지참
3) 메일 제출 시: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지원학교(유치원)명-지원자이름)로 제출
- 서명 등 누락 여부 확인 필수
4) 우편 제출 시: 서류 봉투 겉면에 "기간제교사 지원서류 재중" 기재
5) 접수 확인: 접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032-453-1645)




유의사항

1.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점,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2. 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도록 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탈락한 응모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4】제출 시 반환할 수 있음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30일 전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3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단위과제카드(불합격자미반환채용서류관리)에 등록 후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
3.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정규 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됨(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5.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심사를 거친 차순위자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 체결 가능
6.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6. 2. 5.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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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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