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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유치원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등록일 : 2026.02.05 마감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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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 유치원 특수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 내용
- 채용 분야: 유치원 특수교사
- 채용 기간: 2026.3.1.(일) ~ 2027.2.28.(일) (2명) ※ 채용 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주 5일(토‧일요일 휴무, 방학 및 휴업일 없음)
※ 근무시간 8:30~17:30, 점심시간(12:00~13:00)은 근무 시간에 미포함
※ 기타 복무는 관련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 근무 장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영종, 제물포) (인천운서초등학교 내, 제물포여자중학교 내)

2. 응시자격
가. 임용 상한연령: 65세 이하(임용일 기준:1960.3.2.~)
나. 자격: 특수(유치원) 또는 특수(초등) 또는 특수(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채용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경력은 차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환산 시 80% 이내로 인정됨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채용분야 자격요건 갖춘 자
마. 임용의 제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명예퇴직 교원
바.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채용일정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2.5.(목)~ 2.9.(월) 17:00까지
-방문접수 평일 09:00~17:00, 우편·이메일 접수

4. 서류접수
▣ 접수방법 : 방문(본인) 및 우편·이메일 접수
1) 방문 접수처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2) 우편 주소 : (우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1번길 45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우편 접수는 8.22.(금) 17:00 소인까지 인정)
3) 이메일주소 : g2bluesky@ice.go.kr
4) 문의처 : 담당 장학사 ☎ 032-770-0190

5. 기타 사항
가.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로 발표 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최종합격자 임용 취소 시 차점자를 채용함
마.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으나, 반환 청구기간(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바. 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 서류는 지원자가 방문 수령함<서식10>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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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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