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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상임이사(기획이사) 모집 공고

기관명 : 한국조폐공사 등록일 : 2026.02.05 마감일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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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ID기반의 제조, ICT, 문화·수출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기획이사)를 공모합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기획이사) 1명

2. 임 기 : 2년(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주요직무(공사 경영여건에 따라 직무범위 변경 가능)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 업무 총괄
▪조직, 예산, 재무, 성과관리, ESG 등 주요 경영활동 및 혁신 추진 업무 총괄
▪정부, 국회,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및 기관 대응 업무 총괄
▪AI 도입 등 전사 디지털 기획 업무 총괄
▪안전, 보건 리스크 관리 등 전사 안전관리 총괄

4. 지원자격(붙임2 참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관련법령, 공사 「정관」 제2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공기관의 역할과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경영자로서 리더십 및 위기관리능력을 보유한 사람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 능력을 보유한 사람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사람

5. 제출서류(붙임1 참조)
▪지원서(사진첨부, 서명필요) 1부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필요) 1부
▪결격사유 확인서(서명필요) 1부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일체(표지포함) 각 1부
※ 지원서 내 경력사항 등 관련 내용은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하여 주시고, 지정양식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 포상 등의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적격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항목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
▪제출기간 : 2026. 2. 5.(목) ~ 2026. 2. 20.(금) 17:00까지
▪제출방법 : ①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② 이메일(hrboard@komsco.com) 중 선택 제출
▪제 출 처 :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가정동 35) 한국조폐공사 인사처 인사부
※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주말・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제출 시 자필 서명 및 스캔 후 PDF형식의 1개 파일로 제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042-870-1252)

7.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면접 대상자 선발(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 후보자 선발을 위한 최종 심사(일시・장소는 개별통보)

8. 임용시기 : 2026년 4월 중(경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9. 기타사항
▪상임이사 지원자는 상임감사 및 비상임이사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원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접수결과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인사부(☎ 042-870-1252)로 문의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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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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