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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백석중학교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백석중학교 등록일 : 2026.02.04 마감일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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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백석중학교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서부교육청(백석중학교) 공고 제2026-00호
서부교육청(백석중학교)에서 전문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백석중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전문상담사
(결원 대체)
1명
◦위(Wee)클래스 운영
◦학생 개인 및 집단상담
◦학교 부적응 및 자살위기 학생 등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관리
◦학교폭력 및 학급관계개선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학업중단숙려제 등
◦기타 전문상담사 직종의 제반 행정업무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자격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직종별 필수자격(아래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직 종 구 분
필 수 자 격 요 건
비 고
전문상담사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1,2,3급(여성가족부)
∙ 전문상담사1,2급((사)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1,2급((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1,2급(산업인력관리공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전문가((사)한국심리학회




3.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12개월)
"원 근로자가 충원 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장소: 백석중학교 위(Wee)클래스실
다.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6:30 (토·공휴일 휴무)
라. 휴게시간: 13:30 ~ 14:0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바.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266,000원(2025년 기준, 추후 인상분은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름)
- 제수당: 전문상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4. 채용 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2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채용(시험) 방법


구 분 방 법 내 용 1차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지원동기 및 조직 적응력 판단
-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근무 경력 여부
- 서류 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합격자 결정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평가 및 업무수행 적합성 판단
- 전문 상담가로서의 인성 및 지식, 능력 등을 검정
- 면접 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1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응시결격사유 등 발생 시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최종 합격자 비고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기한 내)
③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④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각 1부



6.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2. 4.(수) ~ 2026. 2. 10.(화) 15:00 (방문 시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1층 학생생활부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sagsue99@ice.go.kr),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년 2월 10일(화), 15: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전형결과 발표: 2026. 2. 11. (수) 15:00 이후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2. 12.(목) - 13:00 예정(2층 회의실) 장소 개별 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2. 13.(금) - 10:00 이후 개별 통보


7. 채용서류 반환 및 보관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합격 취소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 순서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0%(소수점 이하는 1명)]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합니다.
마.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사항은 백석중학교 1층 학생생활부실(☏ 032-500-9691)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4.

백석중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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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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