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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초빙공고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록일 : 2026.02.09 마감일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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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 1명

□ 임기 : 2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자격요건
ㅇ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경영의지와 상임이사로서 덕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분
ㅇ 미래 지향적인 비전제시 및 공사 장기발전 전략 수행능력을 갖춘 분
ㅇ 농업 및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관리, 수급, 수출, 유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결격사유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관」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는 분

□ 제출서류
ㅇ 지원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1부
ㅇ 자기소개서 (A4 용지 5매 내외)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A4 용지 5매 내외)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1부
ㅇ 주요 경력증명서, 자격 및 면허 관련 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양식은 당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경력사항·자격 및 면허·논문 등은 증빙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제출기간 : 2026.2.9~2026.2.23 18:00까지 (방문제출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ㅇ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E-mail 중 택일
* 제출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 / 이메일로 제출 시 출력물에 서명한 스캔파일, 작성 한글파일 모두 제출

ㅇ 제 출 처
- 방문 또는 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사무국(경영안전처 인재지원부), (우) 58326
* 접수기간 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방문 제출 불가

- 이메일 : hrteam@at.or.kr

□ 심사방법
ㅇ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근거로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개별 면접(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일자 : `26.3.11(수) 예정 / 장소 : 서울 양재동 aT화훼센터

□ 기타사항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제외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제출한 원본서류는 임용절차 종료 후 반환됩니다.
ㅇ 지원서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모자가 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공사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심사 대상자는 취업심사결과 취업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됩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a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경영안전처 인재지원부(061-931-1235)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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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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