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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6대 원장 초빙 공고

기관명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록일 : 2026.02.12 마감일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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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지원 최고 전문기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및 임기

ㅇ 공모직위 : 원장

ㅇ 임 기 : 3년

2. 자격요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고 경영자로서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 및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공간정보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자

ㅇ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ㅇ 조직 관리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영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자

ㅇ 청렴성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3. 제출서류

ㅇ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응모지원서 1부(※별첨 양식 활용)

ㅇ 자기소개서 1부(※별첨 양식 활용)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 양식 활용)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첨 양식 활용)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학위증명서(석사, 박사)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병역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실적에 해당되는 논문 첫페이지 등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4. 제출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6.2.12.(목) ~ 2.24(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E-mail(spacen@spacen.or.kr) 중 택 1

* 지원서 접수는 09:00 ∼ 18:00까지 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며, 우편 및 E-mail 접수일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ㅇ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42 PDC C동 601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ㅇ 문 의 처 : 경영지원실 오지혜 팀장 (☎ 031-606-2549)

5.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평가표에 의한 심사

ㅇ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표에 의한 심사

6. 합격자 발표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7. 기타

ㅇ 지원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혹은 허위서류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ㅇ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미비,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ㅇ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ㅇ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응모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채용관련 사항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606-2549)


2026년 02월 12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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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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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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