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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상임임원(건설본부장) 모집 공고

기관명 : 부산항만공사 등록일 : 2026.02.23 마감일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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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며, 미래항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모십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부산항만공사 상임임원(건설본부장) 1명

2. 임용기간 : 2년(임용기간 만료 후 1년 단위 연임가능)

3. 자격요건
ㅇ부산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자격요건)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해운항만물류분야에 관해 풍부한 학식과 경험
ㅇ「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사유)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부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명예퇴직한 자의 경우, 최종 임명 시 부산항만공사 정년 잔여일수에 대해 기산한 명예퇴직금 환수 조치에 동의하는 자(지원서 제출 시 관련 서약서 제출 필수)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인 자는 최종 임용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취업승인 신청방법 등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

4. 응모지원서 접수
ㅇ기 간 : 2026. 2. 23.(월) ∼ 2026. 3. 10.(화), 18:00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ㅇ방 법 : 접수처 직접(대리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하여야 함
ㅇ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실)
* 주소 : (48943) 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 전화 : 051-999-3061, 3024

5.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6.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면접대상자)에게 개별통보

7. 제출서류
ㅇ지원서 1부
ㅇ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부
ㅇ자기소개서 1부
ㅇ정당 미가입 확인서 1부
ㅇ서약서 1부
ㅇ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명예퇴직금 환수 조치 동의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ㅇ기타 응모지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 응모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작성 서식은 부산항만공사 누리집(www.busanpa.com)에서 내려받아 사용

8. 기타 안내사항
ㅇ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제출된 서류는 임원 선임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법에 따라 파기 예정입니다.
ㅇ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실 인사 담당자, ☎ 051-999-3061, 3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서 등 공통서식 일체 1부.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명예퇴직금 환수 조치 동의서 1부. 끝.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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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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