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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모집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당하중학교 등록일 : 2026.02.23 마감일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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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

인천당하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운영 조건
프로그램 위탁료
비고
생활 속 중국어
1명
2026년 3월 9일∼2026년 7월 20일
매주 (월) 3,4교시
(10시30분~12시10분)
총 17주(34차시)
시간당 40,000원


※ 운영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2026년 2월 23일(월) ~ 2026년 2월 27일(금)
나. 서류 접수: 2026년 2월 23일(월) ~ 2026년 2월 27일(금) 16시까지
다. 접수 장소: 인천당하중학교 본교무실로 방문 또는 우편,
e메일(wlstns0127@ice.go.kr)
※ 우편 접수 시 2026년 2월 27일(금)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전형 일정: 서류 심사 및 면접
- 1차 서류심사 결과 통보: 2026년 3월 3일(화)
(1차 합격 면접 대상자에 한해 전화로 개별 통지)
- 2차 면접: 2026년 3월 4일(수)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마. 선정 방법: 1차 서류전형 점수와 2차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6년 3월 5일(목) 본인에게 개별 통지

※ 모든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지원 자격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관계 법령 등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에 제한이 없는 자

4. 지원자 제출 서류
가.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제안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라.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가. 계약서 2부(학교)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라.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및 비자 사본 각 1부(외국인의 경우)
마. 신체 검사서(사본 가능) 1부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사.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아. 폭력예방교육이수(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확인서 1부.

6. 계약 내용
가. 계약 기간 : 2026년 3월 9일∼2026년 7월 20일
나. 프로그램 위탁료 : 1시간당 40,000원 (45분 수업 기준)
다. 수업시간 : 주당 2시간(17주), 총 34시간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심사는 본교의 기준에 의하고, 근무조건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다.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자가 없으면 재공고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당하중학교로 문의 바람 (☎ 032-627-8062)


2026. 2. 23.
인 천 당 하 중 학 교 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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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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