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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주) 비상임이사(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모집공고

기관명 : 한국남동발전㈜ 등록일 : 2026.02.25 마감일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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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의 비전(Clean & Smart Energy Leader)을 구현해 나갈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 동기간 내 일반 비상임이사 공고와 별개의 공고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직위/임기 : 비상임이사 1명 / 2년(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단위 연임 가능)

□ 응모자격
◦ 경영 및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력을 소유하신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윤리의식을 소유하신 분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능력을 소유하신 분
◦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분

※ 상법 시행령 제37조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서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결격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해당되는 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분

□ 대 우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준용

□ 제출서류
◦ 지원서(최근 6개월이내 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A4용지 4매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내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결격사유 등 부존재 확인서 1부
◦ 학부·최종 학력증명서, 최근·주요 경력증명서, 업무관련 자격증(어학증명 불요),
기타 응모자격 증빙서류 일체
※ 양식은 당사 홈페이지(www.koenergy.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6. 2. 25(수) ~ 2026. 3. 4(수) 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인편접수 제외, 접수 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우:52852) 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주) 임원추천위원회 (본관 12층, 기획처 미래혁신전략실)
◦ 제출방법 : 인편, 등기우편, E-mail(imchuwi2@koenergy.kr)중 택일

□ 심사방법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제출된 서류를 심사
◦ 심사기준 : 당사 홈페이지 (www.koenergy.kr)에 게재

□ 기 타
◦ 선임여부 확정일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서류를 반환하고, 제출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및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 지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남동발전(주)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 070) 8898-1111, 1118로 문의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www.koenergy.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25.
한국남동발전(주)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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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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