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6.23 교육부 장관
목록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밝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합니다.

1호 안건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이 올해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9월에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통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후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폐기물, 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난 폐기물, 그리고 수은 등 민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유해 폐기물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역별 폐기물 발생·처리 상황을 고려해서 전국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되,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입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친환경 기술을 활용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자원순환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운영이익금의 일부를 분배해서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나 감염병 위급상황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에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의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안건입니다.
‘체육계 학교폭력 집중 신고 기간(3.5.~4.30.)’ 동안 42건의 상담과 19건의 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로 접수되어 처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집중지원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스포츠연맹도 관계기관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가해자 제재 규정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징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가해 선수의 선수 등록이나 출전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고, 그전까지는 선수로부터 인권 서약서를 받는 등의 보완적 조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운동부·실업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유·청소년 주말리그 확대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인권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묵인하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일보 지령 1만 호 발행 영상축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