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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협력금 시행 연기, 한·미FTA 미국입장 때문 아냐

2013.02.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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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저탄소협력금 제도 시행 연기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의 2015년 이후 시행시기 연기 요구, 지경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등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동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도내용처럼 한·미 FTA에 의한 미국측의 입장에 의해서만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보도한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8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은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회의록을 인용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늦춰진 이유가 한-미 FTA와의 상충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연기가 한·미 FTA를 앞세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이고, FTA로 인해 공공정책이 좌절된 첫 사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노위 법안소위 당시, 환경부차관의 발언 요지는 수입사에서 저탄소협력금 제도가 한·미 FTA와 저촉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수입사측의 주장과 연결하여 “제도시행의 연기사유로 한·미 FTA 위반”으로 보도하는 것은 임의적인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 저탄소협력금 제도와 합의의사록(2010년 12월)과의 관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으로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국회 심의 중에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처에 미숙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동 사안이 양국간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에 관한 합의의사록상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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