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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속 심사 등으로 차질없이 운영 중

2021.02.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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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취업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한국경제 <국민취업지원 예산, 1분기에 ‘바닥’ 위기>에 대한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시행 한 달 만에 올해 목표치의 30% 이상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제외한 지원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허술해 구직활동  촉진이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ㅇ 정부는 물론 신청자가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서에 근거해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지만 관련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게 고용부 직원들의 얘기다. 게다가 구직이나 창업준비 활동으로 관련 시장조사와 교육 참가 등도 인정하기로 해 사실상 구직활동 점검이 요식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ㅇ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1인당 월 50만원의 지원금 액수를 올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운영 성과를 평가해 하반기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기재부 설명]

<사업운영 차질 우려 관련>

□ (사업운영)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 지원규모인 59만명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담당인력 증원*, 전달체계 확충** 및 전산망 구축 등을 완료하였고,

* 인력 활용: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인력 활용, ▲`21년 신규 배치 공무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선 배치, ▲담당인력(공무원) 추가 증원 등

** 전달체계 확충: ▲고용센터 확충(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새일센터(110개소)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121개소)에서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업체계 구축 등

ㅇ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신속한 수급자격 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4(목) 기준 신청자수 202,670명 중 100,628건을 처리하여 84,532명의 수급자격을 인정, 이들에 대해 전담상담원 배정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속절차 진행 중

□ 구직활동 인정범위로 관련 시장조사와 교육 참가 등을 인정한 것은, 

ㅇ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의 참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ㅇ 관련 기준을 매뉴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행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 (예산) 제도 시행 초기인 1월에는 제도 기대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어려움 등으로 신청자 수가 집중되었으나,

ㅇ 현재는 안정화되어 보도내용과 같이 현재 단계에서 예산부족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ㅇ 지원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ㅇ 요건심사형*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해나가겠음

*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취업경험 보유

<소득요건 완화 및 수당 인상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업무보고 내용은 `19.3월 경사노委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시행 첫해 운영성과 평가를 토대로 구직촉진수당 포함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이며, 

* 합의문 2-3.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ㅇ 이를 올해 하반기 수립·발표 예정인 「(가칭)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주요 검토과제 예시로서 제시한 것임

ㅇ 따라서, 하반기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수당을 인상한다는 의미가 아님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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