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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원인,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해석은 부적절

2021.02.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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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접일자리 참여자가 반드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1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 원인을 단순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9일 서울경제 <공공알바→실업급여 갈아타기 지난달 2만 8500명으로 급증>, 국민일보 <지난해 말 공공일자리 계약 종료 실업급여 신청자 21만명 줄섰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

ㅇ 공공 분야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지난달 2만 8,500명… 공공 단기 일자리 계약이 만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고용보험의 취지인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독려와 생계 보전’에 맞는지 의문…

ㅇ 공공 아르바이트 계약이 끝나고 실직 상태에 놓이자 구직급여를 대거 신청…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높다.

◆ 국민일보

ㅇ ‘공공행정 실업급여 문제’도 처음 수면 위로 올랐다.

ㅇ 지난달 공공행정 분야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는 2만8000명 늘었다. 정부와 일자리 계약이 끝난 노동자 100%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셈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65세 이상을 주된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봉사·복지 성격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이 상당수 

* (예시) 노인일자리 78.5만명,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0.4만명,신중년 사회공헌 1.2만명 등  

ㅇ 따라서 직접일자리 참여자가 반드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사업, 장애인·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의 일경험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음

*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21년 신규) : 2.9만명, 지역자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21년 신규) : 0.7만명

□ 또한,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난 3년 동안 2년 이상 참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1년간 직접일자리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수급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에만 직접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월 대비 ’21.1월에 늘어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약 3만 8천명 중에서 8천명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지만,

ㅇ 공공행정 분야에는 퇴직한 행정부 공무직 근로자, 국회 및 법원 근로자 등도 포함되므로 직접일자리 사업의 영향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21.1월 공공행정 분야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약 11만명으로 정부와 일자리 계약이 끝난 근로자가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한 셈이라는 기사의 추측은 사실과는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31),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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