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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위해 더욱 노력

2021.02.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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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해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지도하고,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면서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KBS <연간 30만 명, 1조 6천억 원…임금체불 공화국의 민낯>, 9일 <반년째 월급 안 준 사장이 큰소리 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8.(월) 임금체불 보도관련>

ㅇ 연간 30만 명,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자 수입니다. 금액으로는 1조 6천억원에 달함

ㅇ 무려 28차례나 관할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다 체포됐는데, 구속된 뒤에야 부랴부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풀려남

ㅇ 사업주가 임금을 얼마나 많이 떼먹든 벌금은 대부분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다 보니, 체불액이 많을수록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9.(화) 취재후 보도관련>

ㅇ 근로감독관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

ㅇ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지는 못함체불금액을 놓고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좀 더 확인이 필요함

[고용부 설명]

□ ‘20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하였고,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음

□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청산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있음

* 연도별 체불청산 지원율: (‘18년) 64.8% → (’19년) 70.3% → (‘20년) 79.3%

□ 특히 올해부터는 6개 노동청에 강제수사 지원팀을 설치하여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체포·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처하고

○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음

□ 한편, 2.9.(화) 취재후 보도와 관련, 체불임금은 노사 당사자의 진술과 입증자료에 기반하여 확정하고 있으며, 

○ 현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입증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 신속히 조사를 완료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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