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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겸직 판단 기준, 아직 미정

2021.02.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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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겸직 판단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한겨레(인터넷) <경비원에 분리수거·주차관리 시키면 노동시간 제한한다>, 국민일보(인터넷) <“입주민 갑질” 막는다…아파트 경비원 휴식권 보장 강화>, 조선일보(인터넷) <아파트 경비, 다른 업무 너무 많이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한겨레) 경비원에 분리수거·주차관리 시키면 노동시간 제한한다… 특히 경비원이 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 맡은 일 이외의 업무를 하는 상황이 되면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면제하는 승인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국민일보) 고용부는 이 법(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면제하는 승인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8월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조선일보)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 등 부수적인 일을 경비 업무보다 더 많이 시키면 법적 근로시간 규정을 지켜야 하고, 연장·휴일 수당 등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 설명]

□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겸직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음 

ㅇ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업무의 시간·빈도·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   

□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하는 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ㅇ 그 내용과 함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고,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 

ㅇ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도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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