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크레인 점거 농성 돌입 직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조에는 점거농성 해제를 설득 및 강력 촉구했고 사측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를 지도하는 한편, 노조측에 불법행위 자제 공문을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크레인 점거 해제 및 대화를 통한 원만한 단협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9일 한국경제 <핵심 크레인 불법점거 현대重 노조…회사 골병드는데 고용부는 뒷짐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유명무실한 노조법 개정안>
ㅇ 노조의 크레인 점거가 노조법 개정안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략)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있다. 행정관청도 이런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ㅇ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선 채 관망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내용 관련
ㅇ 우리부는 크레인 점거 농성 돌입 직후인 7.7.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조에는 점거농성 해제를 설득 및 강력 촉구하였고, 사측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를 지도하는 한편,
ㅇ 7.8.에는 노조측에 불법행위 자제 공문을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크레인 점거 해제 및 대화를 통한 원만한 단협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관망” 관련
ㅇ 개정 노조법과 관계없이 크레인 등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었으며,
* 노조법 제42조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ㅇ 개정 노조법 제37조제3항(신설)*은 쟁의행위의 원칙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 입장과 기존의 행정해석을 명문화하여 강조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해 비로소 크레인 점거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노조법 제37조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주요 업무시설 점거에 대해 중지 통보 의무가 있다는 내용 관련
ㅇ 기사에서 언급하는 “중지통보 의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
-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선소의 크레인은 안전보호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지통보의 대상”이 아님
□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점거중지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입 의지 없이 관망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기사는
ㅇ 법률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점거 농성 직후부터 지속적인 현장방문, 노조 설득 및 해제권고, 불법행위 자제 공문 발송 등 지속적인 우리부의 노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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