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했으며, 최근 기금 재정악화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취업지원, 실업 예방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서울경제 <올 3조 구멍나는데 ‘눈덩이 지출’ 예고…결국 국민 주머니 터나>, <자영업자 줄폐업에 실업급여 95% 소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을 높이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ㅇ (중략) 지난달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등 기금에서 나갈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ㅇ (중략)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실시중인 범정부 청년 정책을 고용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실상 대신 홍보해주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ㅇ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로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당장 이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중략)…고용노동부는 이달 제8차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 47억 7,300만원을 늘린다.
[고용부 반박]
# 정부는 ’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했으며, 최근 기금 재정악화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것임
□ 정부가 ’19년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고용안전망 강화에 필수적 조치임
ㅇ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
ㅇ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확대: 90~240일→120~270일) 및 보험료율 인상(1.3% → 1.6%)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후에도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
* OECD 국가 대부분(일본,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 최근 기금 재정악화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기금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ㅇ 고용보험은 경제가 양호한 경우 지출이 감소하여 적립금이 증가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이 증가하여 적립금이 감소하는 구조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하여 기금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본연의 역할을 다함
ㅇ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금 등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
*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 실직을 최소화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지출 감소 등에 역할을 다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20. 노동硏)에서도 향후 5년(’21~’25년)간 약 4천억원의 추가 수입을 전망하여,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적용 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겠음
# 청년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일반회계 편성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
□ 개별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가용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향후 재정당국과 일반회계 편성을 적극 협의할 예정임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와 별도 계정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어서 임금근로자 실업급여의 재정수지와는 무관함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그간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여 적립금이 누적되어 왔으며,
ㅇ 7월말 기준 적립금은 약 600억원(‘21년 예상 지출액은 약 103억)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보도된 내용과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급이 중단될 우려는 없음
#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우리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
ㅇ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지출축소·수입확충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이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어떤 특정 방안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고용보험확대추진반(044-202-7919),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50),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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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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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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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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