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뉴시스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뒤집혔는데…고용부 늑장에 현장 혼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해석이 바뀐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만 1년(365일) 계약직의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21.10.14.) 이후 법률 전문가 자문, 대법원 질의, 과거 판례 분석 등을 진행하였음
□ 현재 행정해석 변경 여부 등을 검토 중으로, 곧 발표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