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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2023.04.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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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서울경제<“직장어린이집 올 예산 60% ‘싹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4.(화) 서울경제 “직장어린이집 올 예산 60% ‘싹둑’ ” 기사 등 관련

ㅇ 최근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60%나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ㅇ 예산 감소는 저고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후략) 

ㅇ 고용노동부가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60%나 줄인 것은 사실상 대기업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후략)

ㅇ 문제는 이 사업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지원 방식으로 설계돼 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ㅇ 금년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은 ’22년 1,260억원에서 11.7%(148억원) 감액된 1,11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인건비·설치비·운영비를 지원함

ㅇ 금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①설치의무 이행률 90.9%(’21)에 따른 신규 설치수요 감소, ②충원율* 하락에 따른 유휴시설 발생 및 ③코로나 19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175억)하였음

* 직장어린이집 충원율: (’19) 74.1% → (’20) 70.8% → (’21) 64.5%   

□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우대 지원*하고 있으며

ㅇ ‘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61.4%로 대기업보다 1.6배에 달함 

*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 또한,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번 저출산 대책(3.28. 발표)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담았음

ㅇ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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