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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의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업은 농업법인 형태로 농지 취득 가능

2023.05.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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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업은 농업법인 형태로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조선비즈 <[팀장 칼럼] 농식품부는 농촌의 ‘호스피스’ 인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조선비즈 5월 18일(목) “[팀장 칼럼] 농식품부는 농촌의 ‘호스피스’ 인가”에서 ‘①현행법상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보유가 사실상 불가능, ②기업이 농사를 짓는 것도 원천 봉쇄, ③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농식품부가 해소한 농지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현재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도시민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취득(1,000m2 미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1996년부터 기업은 농업법인 형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주로 종자·묘목, 가공·유통, 재배 지원 서비스 등 전후방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경영체의 기업가적 경영방식 확산을 위해 농업법인 설립* 시 역량 있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행)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규정→ (개선) 비농업인도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립 참여 허용

③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수직농장 등의 보급·확산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선진국(프랑스, 일본 등)처럼 농지의 중요성과 가치, 비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농지 보전과 이에 맞는 제도 운용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취재,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3.4.24 농지법 개정안 기 발의(정희용의원 대표발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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