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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포기 동물인수제, 인수 신청 제한해 유기 조장 가능성 최소화

2023.06.0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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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하는 제도로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수 신청을 제한해 유기 조장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6일 국민일보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지자체 혼란만 키웠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민일보는 6월 6일(화)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지자체 혼란만 키웠다” 기사에서 ‘구체적 시행 지침 및 지원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사육 포기를 인정할 경우 돈만 내고 반려동물을 맡기는 사람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인수제가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사육포기 동물인수제(이하 동물인수제)는 장기입원,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을 인수·보호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23.4.)에 앞서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동물인수제 시행에 필요한 단계(인수 신청-현장조사-심사-보호·관리)별 세부 추진 절차, 유의사항, 제출 필요 서류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자체 인수에 따른 비용의 청구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동물보호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에서 구조·보호 동물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이전부터 조례로 정한 구조·보호 비용에 따라 인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미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상황·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비용을 설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의 파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이에 준하는 사유). 더해서, 신청자의 증빙서류 제출, 사실관계 및 대체 사육자 존재 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숙려기간 부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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