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정위 “기술탈취 민사소송,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 의무 있어”

2023.06.08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영업상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만 하는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KBS<“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소관 법 집행을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7조(공정거래법의 준용)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공정위는 피고 및 제3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사건에서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에“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로써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다 자료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제3자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 원고의 요청사항에도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상문서를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사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해당 문서 작성의 본래 동기나 목적이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13. 결정문 발췌) (전략) 위와 같은 규정이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상문서를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그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거나 그 중에 신청자의 이익이 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한 결과로서 해당 문서 작성의 본래 동기나 목적이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위 문서들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이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후략)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044-200-464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젓갈·소금 포함, 모든 국내 수산물은 안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