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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침수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개선대책 마련”

2023.06.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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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빠짐없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고 정비사업 개선대책도 마련해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조선일보 <“집값 떨어진다” 민원 핑계로 침수 예방사업 손놓은 지자체>, 매일경제 <주거·상가 침수 예상돼도 지자체, 위험지구 지정안해>, 국민, 한겨레, 연합 등 다수 보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감사원 감사 결과, ‘18~‘22년까지 지정된 침수위험지구 369곳 가운데 142곳에서 민원 발생을 이유로 침수예상지역인 주거지와 상가지역과 무관한 도로, 하천 등만 관련 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

- 2023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72개)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26개) 재검토 결과 투자우선순위가 낮은데 사업대상으로 선정, 우선순위가 높은데도 미선정 또는 후순위로 신청해 미선정되는 사례 발생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빠짐없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부합되게 정비가 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착시키겠습니다.

○ 행안부는 과거 침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곳*은 우선 지구 지정토록 하였으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완료, ’23.5.23), 현장조사를 통해 침수(예상)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개선) 침수신고현황,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침수흔적도 등

○ 또한 지정된 지구 중 국비 지원이 확정된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침수(예상)지역이 위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운영하여 침수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역 220개소를 발굴하고 지자체에 지구 지정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구성) 5개반 64명(행안부 5, 시·도 34, 전문가 25명) / (운영) ‘22. 10. ~ 12월(3개월)  (절차) 위험지역 대상지 추출 → 현장확인 → 재해위험지구 지정 권고 등

○ 지정 권고된 지역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행안부는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투자우선순위(정비사업계획 투자우선순위)대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 특히, ’24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은 지침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정량적 평가요소*를 확대 적용하여 시급한 지역이 우선 선정되도록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재해위험도 등급, 인명피해 발생여부 등 평가 기준 마련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044-20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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