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번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은 165분으로 하고 있으나, 장비 교체와 각종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점검 등을 진행함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18일 9시에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중앙일보 <마비된 전산망 복구작업, 매뉴얼 허용시간 최대 32배 초과>, 연합뉴스 <마비된 전산망 복구작업, 매뉴얼 허용시간 크게 초과>, <마비된 전산망, 매뉴얼에 허용된 시간 한참 넘겨서야 복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장애조치 허용시간 105분 보다 최대 32배가 지난 56시간 걸림
[행안부 입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관리절차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장애조치 목표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목표 시간을 165분으로 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한 장비를 교체하면서 정상화 조치 및 각종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점검 등을 진행함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11.18.(토) 09시에 서비스를 재개하였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리원 기획전략과(042-250-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