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한국일보 <"괜찮다"더니 "선박법 위반"…오락가락 행정 탓 토종 업체 수백억 날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토성토건은 24년 7월 '순이 1600호'(중국 정리해양공정유한회사 소속 설치선)를 국내에 들여오기전 해상풍력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포해양수산청에 공식문의 했음
ㅇ 이에, 목포해수청은 해당 설치선을 '장비'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고 판단했음
[해양수산부 설명]
□ 해당 업체는 '순이 1600호' 입항 전 목포청을 포함한 우리부에 공식 문의를 한 바 없는 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순이 1600호'가 목포항에 입항(10.9) 직후 해당 설치선은 '선박'에 해당된다는 점을 대리인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공사 현장 이동('24.10.26)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순이 1600호'가 외국적 선박에 해당되므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선박법 제6조에 따라 외국선박은 개항(항만법에 따른 31개 무역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불개항장 기항허가)가 필요
ㅇ 이에, 해당업체 대리인은 24년 10월 21일에 목포해수청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문의 :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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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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