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5월 27일(화) 서울경제는「정부 '브라질 닭 수급 대책' 실효성 논란」기사에서 "지역화는 적용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 절차를 국제기준 및 국내 법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화 인정 절차는 조건 충족 여부만 평가하므로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브라질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비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위험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절차가 완료되면 브라질 정부와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고, 관련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무리 단계인 현지 수출작업장 승인은 새로운 작업장을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수입이 허용된 작업장이 지역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화 인정 절차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 전반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수입허용 절차와 달리 지역화 인정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절차 완료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추진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5월 19일 개최한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국내 수입 닭고기 재고물량 및 가격불안 등 시장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브라질산 닭고기 지역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포함한 닭고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수입업계도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수입될 수 있도록 현지 바이어와 물량확보 등을 긴밀히 소통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육가공협회, 주요 닭고기 수입 업체 5개 사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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