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미국인 직원의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9일 조선일보 <점심 먹은 사람부터 문자·메일내역까지…美에 깨알 보고하는 우주 수장>에 대한 우주항공청의 설명입니다.
[우주청 설명]
□ 우주항공청은 지난 두 차례의 보도설명자료(2024.8.9.,2025.3.31.)를 통해 미국인 직원이 FARA 규정 준수를 위해 등록하는 내용과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률자문 지원 체계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보도가 반복돼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미국의 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외국대리인 등록법)는
ㅇ 미국인이 외국정부 등을 위해 일하면서 미국의 정책이나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ㅇ 미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1938년에 제정됐습니다.

□ FARA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내용은 FARA 홈페이지(fara.gov)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으며,
ㅇ 등록하는 내용도 기밀이 아니라 미국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위해 미국의 정부․언론 관계자 등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알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존 리 본부장과 김현대 부문장은 FARA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기업 관계자와 접촉한 내역과 수익 등을 6개월마다 FARA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으며,
ㅇ 우주항공청은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이 없도록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2024. 10. 25. 제정)에 따라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055-856-1057), 행정법무담당관(055-856-413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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