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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쌀값이 유통업체만 배불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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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9월 10일(수) 연합뉴스 TV는「쌀값 올라도 농민은 소외...유통 소매가격 마진율만 '쑥'」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쌀값이 높지만, 지난 수확기에 농가는 이미 벼를 모두 판매했기 때문에 농가가 피해 보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최근의 쌀값은 올해 농가소득과 연관성이 큰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가는 수확기(10~12월)에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에 수확한 벼를 대부분 판매하고, 각 산지유통업체는 수확기 쌀값을 감안하여 벼 매입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은 농가 소득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확기 쌀값은 단경기(7~9월) 쌀값에 큰 영향을 받고, 올해의 경우 단경기 쌀값이 뒷받침되어 수확기 쌀값(10~12월)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쌀값이 올라도 농민은 소외된다는 보도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❷ 쌀 유통구조가 유통업체만 배불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산지유통업체는 벼를 매입하고 도정한 후 쌀로 판매합니다. 매입 이후, 쌀 판매에 따른 손익은 산지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되며, 과거 양곡연도('06~'25 양곡연도) 중 단경기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 쌀값보다 높아 산지유통업체가 수익이 있었던 해는 10회입니다.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하면 유통업체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❸ 쌀은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단순한 품목입니다.

  쌀의 경우,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가 벼를 직접 도정하고 (소)포장까지 완료한 후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구조로, 경매 과정 등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통경로가 짧고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향후 정부는 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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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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