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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월) 이데일리, "과징금 장사 된 산재대책"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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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에 재투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9.(월) 이데일리, "과징금 장사 된 산재대책"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 과징금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제38조, 제39조, 제63조)이 확인된 경우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없는 사망사고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



ㅇ 과징금 제도 취지는 세수 부족과는 무관하며,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산재예방 투자 및 활동을 촉진토록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고, 



ㅇ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하여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에 재투자할 계획임



□ 이와 함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래형(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 지원('26년 433억 원), 지방자치단체 예방 활동 지원('26년 143억원), 안전일터 지킴이 사업('26년 446억 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신설하였음



□ 이번 대책은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수립하였고,



ㅇ 업무상 질병 예방, 새로운 위험 요인 대비,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수립할 계획





담당: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정은경(044-202-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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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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