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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목) 서울신문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꿈쩍도 않는 노동개혁" 기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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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0.23.(목) 서울신문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꿈쩍도 않는 노동개혁", 국민일보 "주4.5일제보다 급증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먼저다" 기사 등 



2. 설명 내용



□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80.8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으나,



 ㅇ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으로 비교하지 않고 월 임금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



 ㅇ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5.8월은 78%로 역대 최고 수준임

    * 시간제제외 비정규/정규 상대임금 비율(%): ('21)72.8 ('22)75.0 ('23)76.2 ('24)77.9 ('25)78.0 



□ 일·가정 양립, 재취업 수요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67.8%,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21) 59.9% → ('22) 62.8% → ('23) 65.6% → ('24) 66.6% → ('25) 67.8%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고,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5%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



 ㅇ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3.7%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가입대상만으로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81.7%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한 점도 고려할 필요

    * 24.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5.4월 발표)



□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ㅇ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의 기회를 제도화한 개정 노조법 2·3조가 본 취지대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중

 

 ㅇ 또한,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 및 상생협력 모델을 활성화할 계획



 ㅇ 더 나아가,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귄익을 보호하겠음



□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격차를 제거하여 상생의 일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 미래고용분석과 신효빈(044-202-7284), 고용차별개선과 허진영(044-202-7517), 노동개혁총괄과 김서원(044-202-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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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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