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부문에 DSR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조선일보 <내년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 150조…국세 수입의 40% 육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내년 정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50조 7,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내년 한 해 국세 수입 전망치의 38.6%로, 40%에 육박한다.",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 기준을 강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기준을 넘나드는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DSR* 기준 적용 부적절) 가계에 적용되는 DSR 기준을 국가재정에 적용하는 것은 국고채 차환의 성격, 국제기준 등 고려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ㅇ 국고채 차환은 만기도래, 국채시장 상황,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 통상의 가계대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ㅇ 아울러, 국가의 소득을 국세 수입만으로 비교·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성장효과·세입확충 등 거시경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 외의 수입도 정부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6년 정부 총수입 674.2조원 = 국세 수입 390.2조원 + 국세 외 수입 283.9조원
ㅇ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채·이자수준의 국제 비교시 GDP 대비 비율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이자지출 수준은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정부 이자지출 전망(GDP대비 %, OECD, '26): [한국] 1.4 [OECD 평균] 2.0
□ (재정운용 방향)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며, IMF도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25.9))
ㅇ 적극적인 재정투자는 성장잠재력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선행투자로, 단기적인 채무 증가 억제보다 성장을 통한 중장기적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이에 금번 예산안은 총지출을 전년대비 8.1% 확대하여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ㅇ 고성과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성장, 세입 확충의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저성과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