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4월 24일 경향신문 <석달 새 '햇빛' 협동조합 123개 우후죽순… 주민 밀려나 사업 취지 훼손될라>
- 최근 3개월 사이 외지 주도로 의심되는 햇빛 명칭 협동조합이 76개나 급증, 외부 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해 주민 소외 가능성
- 컨설턴트를 양성하나 2일간의 단기 교육으로 역할 수행 곤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주민주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전체 주민의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마을의 실질적인 참여의사를 확인 후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 아울러 협동조합 구성, 의사결정의 민주성, 수익배분의 투명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필요시 평가위원의 현장확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외부 참여 제한) 또한, 공고문 참여 요건에 기재되었듯이, 주민·조합원의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 개인 출자 비율 상한(10%) 등을 통해 외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사업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수익 배분) 이와 함께, 공고문 등에 따라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은 주민복지 사업이나 지역 화폐를 통한 배분을 원칙으로 하도록 해 지역 환원 구조로 설계되어, 수익의 외부 유출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 또한, 참여 마을을 선정할 때에도 수익활용계획의 공정성·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 (전문가 육성) 현재 2일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사단 양성 교육은 마을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본연의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정재형(044-205-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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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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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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