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개요
파이낸셜뉴스는 5.13일자 「청년창업 혈세샌다... 외국인 앞세워 편법 대출」 제하의 기사에서 △공유오피스에 법인 주소지만 등록 후 심사 통과, △유학생 등 외국인을 앞세워 편법 보증 대출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청년창업 보증 현황
ㅇ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신규 보증은 '21년 3,811억원에서 '25년 8,04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증 후 사고율도 '21년 4.0%에서 '25년 6.9%로 증가하였습니다.
* 청년창업 신규보증(억원) : ('21)3,811→('22)4,080→('23)5,054→('24)6,101→('25)8,040
* 청년창업보증 사고율(%) : ('21)4.0→('22)4.7→('23)7.2→('24)6.9→('25)6.9
* 기술보증 신규보증(억원) : ('21)49,276→('22)42,638→('23)60,957→('24)55,156→('25)64,006
* 기술보증 사고율(%) : ('21)2.5→('22)2.7→('23)4.2→('24)4.6→('25)5.0
ㅇ 특히 '23년 사고율은 7.2%로 전년(4.7%) 대비 2.5%p 증가한 바 이는 '23년 이후 코로나19 시기 이연된 부실이 지속된 경기 침체속에서 현실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 기술보증 사고율 또한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보증 평가기준
ㅇ 청년창업보증은 참신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특화된 보증제도입니다.
ㅇ 기술, 아이디어 기반의 청년창업기업 특성을 반영한 청년창업 전용 기술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후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0.3%p 감면)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창업 기술평가모형은 일반 모형과 달리 재무관련 평가지표가 없음
* 일반보증의 경우 통상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나, 청년창업보증은 차하위인 'CCC등급'에 대해서도 영업점장 전결로 1억원 이내 보증 지원(기술평가등급 구간은 AAA~D등급까지 총 14개 등급 구분)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만 등록한 뒤 심사 통과 관련
ㅇ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 알림을 통해 동일 주소지 소재 여부를 사전 필터링 후 이를 점검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동일 주소지에 소재한 다수 법인에 보증을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보증 심사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심층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업력 6개월 이내, 대표자 경력(동종업종 1년 이내), 매출액 없음, 고용인원 1인 이하, 임차보증금 10백만원 이하 등
ㅇ 또한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실시 후 4~6개월 이내 현장을 재방문하여 사업장 가동 여부, 영업사실 등을 확인함으로써 허위 및 부실 보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등 외국인을 내세워 허위 기술서와 재무제표로 편법 보증 대출 관련
ㅇ 기술보증기금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확인 후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청년창업 신규 보증기업 12,562개 중 외국인 대표자 기업은 63개로 전체 0.5% 수준입니다.
ㅇ 허위 보증 방지를 위해 영업점 직원이 현장 방문 시 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계획, 신청기술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국세청 신고 자료를 직접 온라인으로 받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시 세무 조정계산서철 등과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실 보증 방지를 위한 노력 확대
ㅇ 코로나19 및 악화된 경기 극복 과정에서 기술보증의 사고율이 증가하였으나, 올해 초 다소 안정화되는 상황입니다.
* 기술보증 사고율(%) : ('23)4.2→('24)4.6→('25)5.0→('26.3월말)4.2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기업의 허위 보증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강화방안으로 사업장(개별 호수)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공유오피스 건물 내 소재(사업장 이동이 용이한 공유오피스 특성을 고려)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 후 6개월 이내 의무적 현장 재방문을 실시하여 실질적 영업활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적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허위·부실 보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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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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