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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2023.07.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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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장감시국장 육성권입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위원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거래 분야가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관련된 시장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화면을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거래관계가 되겠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있고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저작권자, 이 사건에서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가 되겠습니다. 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계약기간 동안 이전 받아 관리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용자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방송 사용료를 징수한 후에 본인의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의 시기별 경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음저협, 함저협, 모두파인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먼저 음저협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약칭이고 이 사건 피심인이 되겠습니다. 함저협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약칭이고요. 음저협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되겠고요. 모두파인드는 함저협과 비슷한 일을, 사업을 하는 대리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1988년 2월 문체부가 음저협에 최초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나라에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독점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9월에 문체부가 두 번째로 함저협에 신탁관리업을 허가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 함저협이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5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위탁관리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로써 국내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2017년 8월 대리중개업자인 모두파인드가 함저협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음저협, 함저협, 모두파인드 3개 업체의 경쟁체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함저협과의 신탁계약 해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2017년 8월 전에는 모두파인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료 징수업무를 하지 않고 함저협에 신탁해서 함저협을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2017년 8월부터는 함저협과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가 징수규정을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라서 방송 사용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식의 앞부분, 즉 매출액, 음악... 매출액 x 음악사용료율 x 조정계수, 여기서 도출되는 수치는 특정한 방송사가 지급해야 하는 전체 사용료 규모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뒷부분의 산식,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관리비율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관리비율은 여기서 결정된 전체 방송 사용료를 복수의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앞부분에서 방송사가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가 100원이라고 결정이 됐고, 관리비율, 특정 단체의 관리비율이 20%로 산정이 됐다면 100 x 20% 해서 20원을 지급하면 되고요. 80%로 산정이 되면 80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관리비율이잖아요, 해당 업체, 위탁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번 사건은 방송에 관한 건데 공연·방송 전송의 경우에 관리비율은 보시는 산식으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지분율은 설명은 생략하고요.

해당 방송사가 이용한 음악저작물 총 이용횟수를 분모로 하고요. 해당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이용횟수를 분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관리비율을 산정한 거는 함저협이 출범한 후에 문체부가 개정한 것인데요. 개정되기 전에는 각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수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산정을 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각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하게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식에 따르면 방송사의 이용횟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전제로 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보도자료를 읽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칭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약칭 함저협이 신규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도 3분기부터는 함저협과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 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의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하여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실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였습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의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였으며, 이에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하여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었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체부도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함저협 회원의 추가적인 이탈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였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하였으며, 방송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다수의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및 시장 정착을 어렵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밝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음저협과 경쟁하는 신탁관리단체로서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아울러,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것은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행위에 뮤지션들이나 아니면 이들의 관련 단체가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그러면 만약에 개입했다면 이들한테 따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그리고 음저협이 방송사한테만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혹시 다른 갑질 예가 또 발견된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무 부처가 결정한 거긴 한데 이게 함저협이 만들어서 경쟁체계가 만들어진 게 어떤 점이 좋은지, 예를 들면 뮤지션하고 이용자 양측에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건 피심인인 음저협은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되겠고요. 음악저작물에는 이런 작사·작곡·편곡 이외에도 노래를 직접 부르는 가수라든가,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서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작곡·작사·편곡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음저협의 행위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다른 저작권자와 관련된 사실은 저희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방송이 가장 분야가 크고 그 외에도 전송, 다운로드라든가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음악저작물을 복제해서 CD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방송 외의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저협은 방송 외에도 이런 전송이라든가 복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작권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방송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조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경쟁체제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라는 건데요. 1988년에 음저협이 처음 신탁관리업자 허가를 받으면서 독점, 시장이 열렸지만 독점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서 음저협이 어떤 사용료 징수라든가 분배에 있어서 독점사업자다 보니까 공정성 논란이 일어났...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의적인 조직 운영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또 문체부가 음저협에 대해서 비회원, 즉 저작권자가 아닌 비회원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신탁범위선택제, 그러니까 한 음악에 대해서도 작곡, 작사, 편곡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단체에 가입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신탁관리단체별로 나눠서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작권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의 권리로 세분화되는데 이거를 꼭 다수의 저작권을 한 단체에 다 몰아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나눠서 가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신탁범위선택제, 저작권자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문체부가 이걸 추진했습니다만 음저협이 반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으로 인한 지배력 남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방송사용료 징수에 아까 이용횟수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기존보다 자신한테 불리해지니까 거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도 저해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문체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 관리비율을 산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산정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래도 97%나 이런 거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함저협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관리비율이라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차피 다 음저협이 가져가니까. 근데 함저협이 출범하면서 저작권자들의 일부가 음저협에서 이탈해서 함저협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함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방송사가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수 권리는 당연히 함저협에 가는 거죠.

그래서 문체부가 관리비율을 개정해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음저협과 함저협 간의 분배비율을 나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음저협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자신에 돌아올 몫이 부족해졌고요. 부족해지는 걸 예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음저협이 내건 이유는 그겁니다.

정확하게 방송사 이용횟수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함저협 간의 거기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존에 자신이 적용해왔던 97% 또는 100%를 그때까지는 정확한 산정이 가능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단 종전의 관리비율을 적용하고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 재정산을 해주겠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전부, 자기가 요구하는 걸 전부 징수한 거죠.

그런데 이게 2015년 3월부터 경쟁체제가 도입하고 음저협의 행위가, 이 사건 행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단 자신이 요구한 대로 징수받은 사용료를 재정산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지상파 방송3사, KBS, MBC의 경우에는 음저협이 KBS, MBC에 대해서 자신이 요구한, 청구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니까 미지급 사용료 청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음저협의 관리비율은 문제되는 기간 동안 80~85% 수준이다, 감정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재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조사에 착수하게 되신 건지가 궁금한데요. 저작권 분야 최초 제재인데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특징적인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용호 서비스업감시과장) 서비스업감시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IPTV협회에서 음저협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던 건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고 내역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함저협을 배제하는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를 인지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과거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음저협이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음저협에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또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용료 징수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음저협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처분하고 과거 문체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결이 다른 건지,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해당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 결정된 시기가 2014년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음저협이 이 사건 행위, 그러니까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해서 산정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 행위... 청구하고 징수하는 행위에 관련해서 공정위에 앞서 문체부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문체부가 주무 부처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문체부 소관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음저협이 과징부과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가 패소를 했고요. 패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제재를 할 때 제재를 받는 상대방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충분한 소명 기회, 이런 절차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재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점이 한 가지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당시 음저협이 청구한 관리비율이 97%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97%에 미달하는 것이냐? 미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냐, 라는 게 또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문체부가 입증을 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문체부가 패소를 했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S하고 MBC가 음저협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 사유는 함저협에 지급해야 될 몫, 그다음에 모두파인드에 지급해야 될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음저협이 두 방송사를 상대로 미지급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도 그러면 과연, 당연히 미지급 사용료 청구소송이니까 과연 그러면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얼마인가를 산정해야지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절차를 거쳐서 음저협의 해당 기간 동안 관리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80~85%로 산정이 됐고, 그래서 당시 민사소송 판결문에도 그래서 음저협의 97%로 추정한 관리비율, 그러니까 음저협이 주장하는 97% 관리비율 추정은 깨어졌다, 라는 게 민사소송 판결문에, 판결문에 기재가 됐고 그게 대법원까지 상고가 됐는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고등법원 판결대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게 세 가지 소송... 두 가지 소송을 종합해보면 음저협이 자신이 정당한 몫을 넘어서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했다는 점은 민사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확정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앞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2015년부터 이 같은 행위가 있어 왔으면 8년이나 지났고, 그 문체부가 몇 해 전에 업무점검도 했잖아요, 음저협하고 함저협. 그런데 그리고 공론화도 됐는데 그때 공정위는 본인들의 소관의 일이라는 거를 인지를 안 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직권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정위 조사가 조금 제재가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당 행위가 최초 제재라고 하는데 그 해당 분야에서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일 처음의 질문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질문>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공론화도 됐잖아요, 이 사안이. 그런데, 그리고 공정위 소관이기도 한데 당시에 인지가 안 된 건지가 좀, 공정위에서는.

<답변> 저희가 어쨌든 2015년 3분기부터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희가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장 분야를 망라적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신고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음저협의, 그러면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음저협의 관리비율은 얼마냐, 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했다, 라는 걸 문제 삼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장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음저협이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는데 그 방송사용... 그게 2021년 하반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저희가,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좀 늦어졌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저작권 관련해서는 어떤 다른 제재가 없었는지 그런 질문을 하신 건가요?

<질문> ***

<답변> 들여다볼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 그러니까 저작권도 지적재산권의 일환인데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이런 발명, 창작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독점을 부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희 공정위가 추구하는 경쟁의 이념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창작활동에 대해서, 저작활동에 대해서 독점을 부여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이렇게 어떤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지적재산권이 남용됨으로써 특허,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을 넘어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작권이지만 예컨대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제가 있는 시장감시국에 지식산업감시과라는 조직이 생긴 것도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창작물, 이런 지적재산권 분야의 남용으로 경쟁이 저해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다, 라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메모한 것 중에 말씀 못 드린 게 그럼 경쟁체제 도입이 언제냐고 말씀하신 거죠? 경쟁체제 도입은 2014년 9월에 함저협이 문체부 허가를 받으면서 형식, 실질... 형식적으로는 경쟁체제가 됐는데요. 허가를 받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5년 3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014년 9월을 경쟁체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2015년 3분기를 경쟁체제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는 기자님이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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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