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5.07.22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아 2차관은 7월 23일 수요일 '2025 믹타 청년 대화'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우리 믹타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최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믹타 5개 회원국의 청년 28명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신기술과 국제평화 증진'을 주제로 모의 믹타 외교장관회의, 전문가 초청 강연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각 지역과 문화권을 대표하는 믹타 회원국의 청년들이 글로벌 공동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통찰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도록 적극 독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현 장관님께서 어제 취임하셨는데요. 보통 외교장관께서 취임하시면 하루, 이틀 사이에 한미 장관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한미 고위급 교류 및 통화 등과 관련해서 현재 제가 공유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공유드릴 사안이 있을 경우에 즉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쭙습니다. 지금 고위급 교류를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조현 장관님 방미 일정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단 말씀이신가요?

<답변> 방미 일정 포함해서 저희가 공유드릴 사안이 생길 경우에 즉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쭙습니다. 어제 장관께서 출근하시는 길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를 추진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WTO 위반인지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입장을 여쭙습니다.

<답변> 한미 간 진행되는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저께 세계 주요국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25개국 외교장관들이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일본도 들어가 있고 주요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빠져 있어서 제안이 올 법한데 제안을 거부한 것인지, 한국이 빠진 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 성명에 대해서 제가 연유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관련 사항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계기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행정심판 현안 관련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1. 23:55 기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순위동일
  2.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순위동일
  3. 구윤철 부총리 "3차 석유 최고가격제 10일 0시부터 시행" NEW
  4.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단계상승 1
  5.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 NEW
  6.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