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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
2025.09.01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 윤영국입니다.
오늘은 지역갈등 해결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각 지자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을 토대로 행정적·재정적 여건에 맞게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자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매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설치율은 41.1%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설치 독려가 필요합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70.6%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38.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울산, 광주, 경기의 경우 70% 이상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부산, 경남, 경북의 경우 10% 미만의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등 그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첫 번째, 주민 접근성입니다.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수차례 현장조사 등 심도 깊은 조사를 거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자 관점에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비해 단기간에 별도의 금전적인 비용 없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갈등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4년 행안부·권익위 공동으로 수행한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중 고충민원 분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4년 5,4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중 1,1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로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충남 보령시 공군 대천사격장 소음 피해 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협업하여 주민간담회 개최, 소음 피해 측정 등 실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공군, 충청남도, 보령시 등 관계기관과 신청인 간의 갈등을 조정·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서귀포시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요청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협업하여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수행한 후 어업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였고 제주도 측에서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설치 지자체에 대한 설치를 독려하고 이미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 제약 요인으로 꼽고 있는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 공공갈등 현장의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들에게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함으로써 경험 배양과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e-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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