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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2025.09.0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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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먹거리 등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 국경에서 수출입 화물과 물류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억제하고 수입 가격의 왜곡을 차단하여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관세행정 차원의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통관 단계에서의 비용 절감. 둘째, 물가안정 품목 신속통관. 셋째,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부정 유통행위 차단. 넷째, 순유통 데이터 분석 및 공개 확대 등 4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증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관세 절감을 위하여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하여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방법 선택시점을 원재료 사용신고 전에서 완성품 수입 신고하기 전까지로 확대하고, 완성...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원료 과세와 혼용비율 과세방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의 수입 물품에 복수의 FTA 관세율이 있는 경우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하겠습니다.

FTA 체약국에서 선적되었더라도 비원산지와 혼합 운송되어 FTA 관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LNG에 대하여 운송서류와 원산지증명서의 수량에 따라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로 재반입하지 않고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둘째, 물가안정 품목이 조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보세구역 내에서 시세차익 등을 노리는 장기간 비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할당관세 품목과 신속화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하고 반출의무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석, 김장철 등 특정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 자원 밀수출 등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불법·부정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최근 적발 업체의 해외 거래처, 반입 패턴 등 우범 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한 한편, 추석, 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시중 유통 단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가의 외국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리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자원의 밀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화물 분석과 적재지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통관 데이터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가격과 수급 균형을 알기 쉽게 하고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과 유통 상황을 적기에 알 수 있도록 할당관세 품목의 품명,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은 즉시 시행할 것이며 추석, 김장철 등 특정 품목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매월 청장님을 중심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지금 우리 담당.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거 과장님.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청장님이 단장이시고요. 그 산하에 저희 통관, 심사, 조사, 전체적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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