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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현안에 대한 브리핑

2025.09.0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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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고가의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전자기기를 학습 콘텐츠에 끼워 넣어 교육상품으로 판매하고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해당 교육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개인용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교육훈련비 부당집행이 의심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교육훈련비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 10개의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에서 1,805명의 임직원이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노트북, 아이패드,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공공기관의 직원이 5년 동안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아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워치, TV, 커피머신 등 전자제품 11개를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학 검정시험이나 각종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고도 실제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거나 시험 접수 자체를 취소하고 응시료 환불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어기고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여 교육훈련비로는 지원할 수 없는 전자제품 구입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 중 2개의 기관에서 각각 1억 6,000만 원, 8억 8,000만 원 규모의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이 의심되어 우리 위원회가 해당 교육훈련비 집행 내역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그 기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부당집행이 확인된 9개 기관에 대하여 전자기기 등 물품구매비용 지원 즉시 중단, 부당집행액 환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 마련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감독기관에는 소관 공공기관에서 교육훈련비를 다른 예산 항목으로 편성해서 전자제품 구입비로 우회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불응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 부당집행 교육훈련비 환수 및 관계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임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육훈련비로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입한 행위는 명백한 예산 목적 외의 사용으로서 부패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 각종 예산의 관행적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하나씩 질문이라고 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이따가 궁금한 거는 또 추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네, 그렇게 하시죠.

<질문> 간단하게 이번에 끼워팔기 교육 콘텐츠를 공공기관이 구매를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어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실무진에서 한번.

<답변> (관계자)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교육용 콘텐츠를 구입하면서 전자제품을 팔았는데 여기서 끼워파는 방식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한 부분은 공기업 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에 교육훈련비는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법령보다는 지침 위반으로 지금 저희가.

<답변> (관계자)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상경비, 교육훈련은 경상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을 하는 이런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상경비라고 하면 일반운영비나 소모성 경비, 반복적 비용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물품을 취득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침 위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재부 지침 위반이 되겠습니다.

<답변>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 지침도 저희가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여기에 나온, 이 사례에 나온, 그러니까 공공기관 임직원들 개개인은 현재로서는 어떤 위반이나 이런 거는 적용되는 거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을 위반했고 또 법령에 위반된다고는 구체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부당하게 지출된 사안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요구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 전자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맞춤형, 사용처를 맞춤형으로 지불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 없나요?

<답변> 제도, 좀 알아보셨나요?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맞춤형 복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맞춤형 복지로는 이게 복지, 복리후생으로는 다른 데에 써야 되는데 교육훈련비는 그거와 성격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방만경영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 한 기관이 있었잖아요. 그 기관은 맞춤형 복지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맞춤형 복지비 성격의 또 복리후생비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훈련비를 우회 지원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은 기관 2곳은 공개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끼워 팔기를 해서 사실상 구매대행 영업을 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치 권고는 없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2개 기관에 대해서 공개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콘텐츠에 전자제품을 끼워팔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미비하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나온 이 사례 형태를 보면 결국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80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애초부터 끼워서 판 다음에 직원들이 그거를 회사, 기관에 청구해서 교육훈련비 쪽으로 받았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그러면 각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이게 교육훈련비가 나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나요?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그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급·지출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답변> 심지어는 해당 기관에서는 일종의 복리후생비 유사하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출을 한 기관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질문> *** 추가 질문드리자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각 기관들이 예산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알겠는데 그 개개인한테 어떤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거 환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공무원 행... 공직자 행동강령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물품... 어떤 교육 콘텐츠의 교육, 자기계발 목적으로 지원되는 교육 지원, 교육비를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럼 A와 B 기관이라고 표시된 2곳에 지금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과 인원에는 여기 제출,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이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보도자료의 붙임에 보면 A, B 기관에 보면 일부에 대해서 그 자료 제출을 해서 거기를 산적한 금액들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자료제출을 아예 다 안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예를 들어 500명이라고 하면 A라는 기관에서는 300명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고 200명에 대해서 더 제출을 해라, 라고 했는데 안 했고, 그다음 B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만약 직원이 500명이라고 하면 150명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고 350명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앞서 이게 다른 기자님들과 유사한 질문이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 권익위에서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거의 항상 자료제출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부한 그런 사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담당 실무진, 여쭤보면 최대한 설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실태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태료 규정도 없고 그런 미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미비점이 있으면 이대로 계속 놔두기보다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런 자료제출 거부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제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소명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필요한 경우 관련자 징계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만, 추가적으로는 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되면 거의 수사권을 저희가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거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앞서 질문드렸던 것 중에 추가로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A기관 같은 경우 지금 교육훈련비 집행 문제에 대한 부분이 493명한테 6억 2,437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까 그 괄호 안에 있는 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1억 6,369만 원 지출한 내역은 포함 안 됐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1억 6,000여만 원 부분에서는 부당하게 자산을 취득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확인은 안 됐다, 라는 거죠?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와 같이 어학 콘텐츠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거부한 사항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 조사 대상 기관 10곳을 지금 추려내서 하신 건데 이것은 어떻게 추려내신 건지 궁금하고요. 다른 공공기관이 수백 곳이 더 있는데 이런 데서도 교육훈련비가 다 집행이 되고 있다면 거기도 이런 식으로 자산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는 조사하실 가능... 추가 조사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모든 공공기관,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2024년도 교육훈련비 지원 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는 10곳을 대상으로 4년 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 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총 853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인 기준으로 가장 부당편취 규모가 컸던 사례인가요? 만약에 아니라면 그 사례가 어떤 거고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관계자) 기자님 말씀대로 가장 큰 사례를 저희가 적시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교육훈련비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상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70~2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기관을,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재직연수별로 지원금액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하는 150만 원을 지원했고, 10~20년 사이는 350만 원 그리고 20년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다 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질문> 이번에 적발한 사례, 공공기관 전부 다일지 일부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중에서 '전혀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알면서도 쉬쉬했던 사례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홍영철 심사기획과장) 심사기획과장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캐치는 못한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질문> 그러니까 이게 지침 위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 아리송했던 부분이어서 실제로 이렇게 패키지로 끼워팔기 상품을 취득해 왔던 공공기관, 이 10개 기관에서는 이게 잘못된 부정수급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집행을 해왔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홍영철 심사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공직자에 해당하니까 공무원의 행동강령의 목적 외 사용에 어떤 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교육훈련비, 경상경비, 기관에서 지출하는 그 경상경비여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자기들이 잘못을 했다, 이거 이렇게 했다, 이런 걸 한 기관이고, 또 이거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보조 정도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기관도 있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10개 기관에서 문제가 된 사안이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거는 이런 행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해당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된 게 해당 기관에서는 전자제품만을 구입했으면 문제가 분명히 됐는데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한 내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학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만 표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금액이라든가 업체, 끼워 파는 그 업체의 내역을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물품이, 전자제품 구매가 훨씬 크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도 인지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10개 기관에서의 부정수급 행위는 어떤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발생한 걸로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판단하셨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조사하시면서 그런 결론을, 그러니까 이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사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교육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업체에서 끼워파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끼워파는 상품에 대해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를 악용해서 교육지원비를 받고 교육지원비 지출을 명분삼아 전자부품을, 전자제품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위고 이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엄격하게 얘기하면 형사상의 횡령 등 범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것은 범위에, 범죄 혐의에 관한, 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료만으로 그것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기관의 조사 또는 감사 또는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 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일 많이 하시겠지만 그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조사하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홍영철 심사기획과장) 저희가 5년 이상 것까지 이렇게 할 계획은 필요 없고요. 이게 또 어쨌든 이게 환수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시효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것들을 하는 거는 국가재정법이 기본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으로 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5년을.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도 거의 다 그렇게 5년 넘는 것을 잘 조사를 안 하죠. 처벌이랄까, 제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5년을 보통 넘지 않는 기간으로 선정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 아까 10개 기관 추려내셨다고 하는데 그거 다시,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교육훈련비 집행 금액이 많았던 기관들을 추려 보니까 10개였던 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미비된 걸로 확인된 곳이 10곳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게 전부 다 개인적인, 전자제품을 전부 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데 쓴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서 비품 같은 거를 사는 데 그냥 이거를 일종의 우회적인 구매방법으로 쓴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일단은 전자제품은 개인적 전자제품이고 부서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저희가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기관 선정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문제가 있는 기관 10개를 추려서 그 10개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답변> (사회자) 상세한 또 질의가 있으신 거는 저희가 계속 여기 국장님, 과장님 있으실 테니까요. 저희가 이상으로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띤 질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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