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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발표

2025.09.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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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 이순희입니다.

지난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도 개선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경우 매년 신규 도서 수백만 권이 유입되기 때문에 연 400만 권의 도서가 보관 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폐기되는 도서 중에는 활용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한 상당수의 도서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권익위는 도서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 배부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 근거하여 무상 배부와 관련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도서관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1,243개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여부와 각 기관 해당 조례에 폐기 도서 무상 배부나 재활용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무상 배부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이 160개이며 그중 폐기 도서 무상 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관련 조례는 있으나 무상 배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 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여 법령 위반 없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폐기 도서를 무상 배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을 권고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는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아동 및 어르신 복지시설, 마을 도서관 등에 무상 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비합리적이거나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제도나 지침이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를 통하여 국민들의 복지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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