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알아두면 유용한 10월의 주요 시행법령

2025.09.30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제처 대변인입니다.

9월 30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시행 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체벌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됩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 및 수당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10월 1일부터 국가나 지자체는 농어촌 유학에 대해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농어촌 유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은 공유지 우선 대부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법입니다.

10월 23일부터는 노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네 번째는 10월 2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입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나 교원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3일 시행되는 해양심층수법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7. 00:47 기준

  1.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단계상승 3
  2.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상승 2
  4.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하락 3
  5. 한 총리 "해킹 관련 보안점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지시 NEW
  6.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