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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처분 관련 행정심판 재결사례 발표

2025.11.2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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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수면마취 후 운전 관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고 난 뒤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ㄱ 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 씨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했고 시술이 끝난 이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ㄱ 씨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ㄱ 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교통사고가 약물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당시 병원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재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환각 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 안정제, 수면마취제 등에도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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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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