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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요 시행 법령

2025.12.0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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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12월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4일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자동차 돌진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나 그 분석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거짓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2월 14일 시행되는 야생생물법입니다.

멸종위기종, 보호종, 반려동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에는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야생동물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관리 대상이 됩니다. 학술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반입 및 양도·양수 또는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세 번째는 시설물안전법입니다.

12월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기존의 1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인 2종 시설물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C등급 이하 제2·3종 시설물까지로 확대됩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됩니다.

네 번째는 12월 3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입니다.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종전에는 동물실험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일정한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상법상 회사,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의무가 부여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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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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