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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강화 체계 마련
2026.01.06
조달청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차장 강성민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불법 사항 시정요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입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 소지가 발견되더라도 조달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감사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였고 입찰 참여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해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뿐만 아니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입찰에 대해서도 입찰 공고에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청은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공고 수정,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수요기관의 입찰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거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시정요구에 한정됩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전자조달법 개정 직후 수요기관 자체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 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불법 사례를 정리하여 나라장터에 공지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확충된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입찰공고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입니다.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입찰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나 불합리한 입찰 관행이 줄어들어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충분히 하고 불공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예방 차원의 공정한 공공조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시정만 하면 충분하죠.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지금 불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보는 해당 부서와 감사실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 사항의 정도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니까요. 저희가 그걸 고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말씀 주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보긴 볼 텐데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십만 건이거든요, 입찰이.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신고센터든가 아니면 언론에 났다든가, 여기도 또 있지만. 이런 주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통보를 하게 되고요.
지금 예를 들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예를 들면 대상이라든가 그런 공고 건들이 있는가, 이런 거를 전담 인력들이 보면서 발견되면 할 거고 지금 올해는 지금 아직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한 내년쯤 해서는 AI를 도입해서 일단 의심되는 건들을 추출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특별히 할 수...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법...
<질문> ***
<답변> 그렇... 그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법상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보낼 때 해당 부서, 그러니까 입찰공고서상의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 관련 부서에 같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어차피 공문으로 기관, 물론 기관장한테 가는 거니까요. 기관장인데 어차피 열어보는 거는 부서가, 그러니까 담당 부서와 감사 담당 부서가 되겠죠.
<질문> ***
<답변>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들어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이런 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대로 넘겨주는 식이었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공식적인 권한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불법성·위법성을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검토 내용을 같이 통보해 주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공지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위법했을 수도 있지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규격서를 작성할 때 특정 업체 규격인 경우 그런 거, 특정 규격 같은 거를 넣어 놓는다거나 예를 들면 이래서 '특정 규격을 넣어 놓는 거는 계약법상 어디, 어디에 위반됩니다.'라고 해서 이런 거는 '범용 규격으로 작성하세요.'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한테 기존에도 많이 그런 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를 추려서 그렇게 이미 벌써 나라장터에 공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사례들이 오면, 그러니까 시정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례들, 주로 위반하는 사례들을 정리해서, 예를 들면 분기마다 이렇게 올려둠으로써 그 수요기관들이 '이런 행위는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는 위법성이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그건 사실 저희들이 만든 법이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 ***
<답변> 현재로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국회의원분들께서 발의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처벌을 한다든가 시정요구를 한다든가, 현...
<질문> ***
<답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닙니다. 따로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연관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위법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거하고 연관되는 건 아닌데, 다만 그렇게 자체 발주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저희한테 더 건이 많이 올 수는 있겠죠.
<질문> ***
<답변> 네, 지금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가진 기관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조달법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조달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들에 해당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차단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렇죠, 요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감사 부서도 그렇고, 그 기관의 감사 부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가 상위, 상위 기관의 감사 부서 같은 곳에서 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겠죠.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왜 시정 안 했지?' 이렇게 나오겠죠. 부담이 엄청 갈 겁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코멘트할 건 아닌데요.
<질문> ***
<답변> 일단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지금, 12월 23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건 들어왔는데 9건 내용을 보니까 3일 내에 저희가 처리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3일 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의 한 몇 건은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고 또 한두 건 정도는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시정요구를 한 이후에 한번 그게 시정이 됐는지까지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시정이 안 된 채로, 위법한 채로 계속 공고가 진행된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고 한번 어느 정도 시정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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