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26년 한 해 동안 병무정책 현장을 취재해 병역 이행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청춘예찬기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북한 무인기에 관련된 오늘 질문인데요.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우리나라가 북한 상공에 무인기를 두 차례에 걸쳐 투입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또 이에 대해 우리 대통령께서는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혹시 탈북 단체가 접전 지역 인근에서 자행한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도 듭니다만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군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을 군에서도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국방비 이월액 제한 보도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 보고 있는데요. 설명자료에서는 지금 60% 이월 지침은 없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설명자료에 등장하시는 국방부 책임자분께서 각 군 본부 결산 실무 담당자들한테 '정확히 이월 예상액의 64%만 잡아라.' 그렇게 공지가 실제로 공유가 됐는데, 이게 지침이 아닌 것이면 실무진에서 공유된 운영기준은 국방부의 입장이 아닌 것인지, 입장이 아니면 이월 예상액의 64% 수준만 이월액 잡으라는 공지는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월 예상액의 64%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70%에 육박하는 곳도 있고 부대마다 산정 비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어쨌든 동일한 구간대 비율이 여러 부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건데 이 퍼센티지는 어떤 재정적 근거나 상책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그 일선 부대에 국방부가 미지급액 5,002억 원에 대해서 60%만 이월해 집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2025년 말 미지급 건을 최우선 지급하라고 안내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상 집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질문> 이월 예상액의 64% 공지가 어떤 재정적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
<답변> 그 64%는 저희가 지침을 내린 적은 없는데 실무선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4%라는 게 이 5,002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 실무선에서 언급된 게 그 설명자료에는 12월에 체결된 계약에 한정했다는 취지로 돼 있는데 그 공지에서는 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산정 비율을 넘기지 말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건 개별 사업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냥 결산 수칙에 맞추기 위한 총량 관리로 읽히는데.
<답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예산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구형모 국방부 예산운영과장) 국방부 예산운영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미집행됐던 5,002억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분들한테 빨리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 마감을 통상보다 빨리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이... 단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고이월 할 때 5,002억은 무조건 선집행하라고, 100%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아마 밑에 실무선에서 각 군별로 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걸 빨리 마감처리하고 빨리... 업체나 아닌 것 같으면 근로자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마 조금 더 세세하게, 이렇게 그 지침이 나온 거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재정경제부에서 이월 결산액을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도 시간이 촉박하던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오해인가요?
<답변> (구형모 국방부 예산운영과장) 원래 재정경제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일단 재정경제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통상 보면 다음 이월할 때 세입 상황을 보고 하게끔 국가재정법이 돼 있습니다.
<답변>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 이월액과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 진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 2025년의 경우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무인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경 합동수사팀이 수사 중이라는데 꾸려졌습니까?
<답변> 네,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을 저희가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사팀이 꾸려졌냐고요?
<답변> 방금 답변이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답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밝히기는 좀 제한되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론하고 무인기인데 어떤 처벌 조항이 있나요?
<답변> 네?
<질문> 어떤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답변> 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질문> 그러면 이게 우리... 만약에 민간단체가 날린 거로 이렇게 가정을 두고 수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떤 법 조항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민간 무인기의 경우 원래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주체를 알고 그 주체에 따라서 또 처벌을 하든 어떻게 대응을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민간에 대해서 군이 혹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합동조사 T/F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질문> 4일에 격추했다는 무인기는 강화도에서 출발했는데 날짜가 좀 짧아서 증거물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에서 확인한 사항이 있나요, 혹시?
<답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언제쯤... 그게 장기전인가요? 아니면 언제쯤 그게 결과가 발표되는지, 나는지 그걸 좀...
<답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신속히 진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전에 규정한 근거를 보면 2kg 이상이 실려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매우 세부적이고 자세한 질문이어서 그것 역시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그리고 재작년에 보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강원도 고성 쪽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는 그런 일간지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연 그런 기사를 토대로 국방부나 민간에서 조사나 수사를 한 적이 있는지, 혹시...
<답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방부에서 남북한 공동조사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수순인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간 부분 있는지 질문합니다.
<답변> 그것 역시 일단 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지 다음 단계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남북공동조사를 요청하셨나요?
<답변> 장관께서 일부 매체에 그렇게 그런 방안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공동조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신 거는 아닌 거죠?
<답변> 네,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입장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동조사 하자는 그 취지가.
<답변> 우선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대통령 지시사항대로 저희가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상황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어떻게 해 나갈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비공식적으로나 어떤 형태로 연락을 취해온 게 혹시 있을까요?
<답변> 없습니다.
<질문> 군경 합동조사 그러면 군에서 뭐 몇 명이 참여했다거나 이런 것도 좀 공개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답변> 네, 그런 건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보도들 보면 민간 소형 무인기의 경우에는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실제 그런지, 그렇다면 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CCTV를 확인해서 조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일단은 무인기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설명드리기는 제한될 것 같고요.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군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군의 능력을 좀 설명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